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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신청할수 있나요?

최종 수정일: 2023년 2월 5일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월평균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의 생활여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3년 또는 최장 5년으로 매달 변제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이자를 제외하면서 원금 또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소득이라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렌서, 개인사업자 등을 불문하며, 아르바이트 소득 역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각 법원의 추세로는 소득신고자료를 정확히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혹여나 정규직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신고까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 3년납입으로 변제기간의 설정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의 불투명이 있다면 정상적인 법절차가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 기각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분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변제예정액표를 참고하면월변제금 300,004원×36개월(3년) = 10,800,144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변제율 원금의 21.0% 변제로 원금5천1백만원 중 4천여만원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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