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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부동산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해결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소유권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채무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할 목적으로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진행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가 올해 들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법원의 부동산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를 실행해 회수하는 절차가 임의경매이며, 강제경매는 실핼한 담보가 없는 경우로써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상환하던지 합의에 의하여 경매취소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경매처분으로 재산이 없어지고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까지 변제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압류금지가 이루어지고 부동산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경매중지도 할수 있습니다.

단. 강제경매일 경우에는 즉각적인 중지명령신청을 통해 중지시킬수 있으나 임의경매일 경우에는 중지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경매 중지가 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신청 후 3개월 후 개시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 개시결정문으로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경매시 최대한 빨리 개시결정을 받아 막아야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물론 인가결정이후에는 임의경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은 수 많은 사례중에서 쉬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의 사례 중 한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연체중으로 부동산강제경매진행이 된 상태에서 과거 사업장운영당시 세무서 체납금을 포함한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근로소득으로 재직중으로 어떻게든 집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중지 그리고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강제경매가 취소가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고


원금 1억2천만원(세금 730만원, 일반채권 9,700만원, 담보권미확정채권 1,580만원) 중

청산(재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달80만원으로 하여 5년(60개월)간 4800만원 변제 (7천2백만원 탕감)로 결정받았습니다.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남동종합법률사무소는 빚탕감 자신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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