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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남동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속한 사건진행




과거에는 “종이소송”이라는 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전자소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을 방문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사건진행내역마다 우편으로 송달받으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전자로 하여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변호사의 대리인 등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대리인이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투명적으로 공개가 되어 법조브로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에 대해서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변호사로써 오래전부터 전자소송을 통하여 수원,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사건범위를 넓혀나갔으며, 의뢰인과 대리인간의 사건진행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내방상담을 하지 않아도 비대면∙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직접 사무소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자∙우편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의뢰인이 선택하는 맞춤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선택해주시는 믿음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여 사건종료 후 신용회복을 위한 재기컨설팅까지 의뢰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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