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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급여압류, 통장압류 개인회생 중지명령

최종 수정일: 2023년 2월 5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 퇴직금, 보험금, 예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4호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 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회생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례로 설명하자면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급여압류가 되면 회사에서 채무자의 급여 중 185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5만원은 압류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물론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다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1/2만 압류가 됩니다.




개인별 예금잔액 185만원이하인 예금은 압류금지가 됩니다. 예를들어 예금잔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185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을 은행에서 압류권자에게 지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유효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185만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급여압류된 상태에서 신청인은 개인회생신청서 및 금지명령신청서와 동시에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며 특히나 중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즉시 해당 압류사건에 대하여 다시 중지신청을 해야하고 중지결정이 되면 해당법원에서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해줍니다.

그래서 회사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해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 회사에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때부터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입을 하게 되나, 급여압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집회출석 이후 법원의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신청인은 회사에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되고 그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급여압류해제신청을 해서 해제가 되면 회사는 급여압류적립금을 회생법원에 송금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최초 1회 변제금투입이 되고, 그 다음달인 2회때부터는 급여압류가 해제가 되어 정상적인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산된 월변제금을 나머지 변제기간동안 납입하면 됩니다.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 급여압류가 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였지만 빚을 갚을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버티다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제기간 3년(36개월)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압류적립금 1,581,520원을 회생위원계좌에 입금하면서 1회 투입이 시작되었고 2회~36회까지는 매달164,000원 변제를 하면서 원금의 34.1%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는 빚탕감 자신있습니다.

오랜된 경력을 토대로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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