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원은 저작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사전에 지불 하였다면 저작권이 저작 자에게서 저작권자에게 이전되는 소위 '매절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매절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모든 저작권이 구매자에게 귀속됨으로 추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저작자가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상 없다 ”
하지만 독일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이전되지 않는 권리 이며 구매자가 계약을 통해 매입 할 수있는 권리는 사용 권에 국한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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