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장명의를 아내로 하고 실운영은 남편이 하였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많은 빚을 지게 된 채 폐업정리가 되었고, 국세체납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수 없는 처지에 빚을 갚기 위해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힘든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남편과의 불화는 끊이질 않았고 사실상의 별거상태로써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수없는 상황에 다행히도 법원의 배려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급여 180만원으로 3년(36개월)변제기간으로 하여 매달 4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금 29,860,106원 중 14,256,097원 변제(원금의 47.7% 변제)로 약1천5백만원 탕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서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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