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체가 된 이후에 채권자들의 압박속에서 신청하십니다.
물론 연체전에 다음달 결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민끝에 연체 후 상황의 걱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활자금부족, 돌려막기, 병원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 투자실패 등 고의로 빚을 진 것이 아닌 계속해서 대출에 대출을 받아가면서 매달 결제를 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신청합니다.
연체가 되면 각 채권자들의 관리가 들어가면서 채권추심회사로 이관이 되고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추심, 문자추심이 시작되고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강제집행의 권원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고 확정이 되면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합니다.
물론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어느순간에 근무처회사의 담당부서에서 급여압류통보를 받게 되고 신용도를 우선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와 은행계좌압류를 통해 신속히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체되고 난 후에 채무자분들이 겪어야할 사항이며, 채무금을 다 상환하더라도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약칭 채무자회생법이라고 불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법원에서 채무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위 법의 목적은 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빚을 갚을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절차로 채무조정으로 채무금 상환을 하고, 경제적 불능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금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 재산, 부양가족, 채무발생원인 등의 전반적인 심사를 통하여 채무금 조정을 받을수 있으며, 3년인 36개월을 변제하여 거의 대부분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하여 또 그 원금의 일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들을 탕감(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결정을 받으신 사례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급여 224만원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원금 66,281,142원 중 36개월기간으로 매달312,006원씩 11,232,216원을 변제하는 원금의 16.9%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5천5백만원 탕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동종합법률사무소는 빚탕감 자신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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