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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대출,사업자등록,차량대출) 등 해결(개인회생 사건진행사례)

작성자 사진: HOWARD LEEHOWARD LEE

최종 수정일: 2023년 2월 5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장생활을 하던 중 조금씩 카드를 이용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점점 빚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대출업자를 알게되었고 그때부터 힘든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좋은 나이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1금융권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에, 대출을 받아 기존의 빚을 다 상환하고 낮은 금리를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고 조금의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출업자가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대출에 휴대폰, 인터넷요금, 추가 신용카드 발급 등 대출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대출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업자는 모든 금원들을 혼자 다 챙기고 잠적을 하게 되었고 세금체납과 많은 금융빚을 떠앉게 되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처벌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버는 월급으로 아무리 변제를 하여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많은 빚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부득이하게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채무금 231,853,921원, 원금 177,765,082원, 이자 54,088,839원, 세금체납 43,808,140원

매달 1,648,280원씩 원금의 55.6%변제(8천만원 탕감)하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업자 사기죄 판결문>




<의뢰인 금지명령결정문>

<의뢰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의뢰인 변제예정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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