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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의)장점

작성자 사진: HOWARD LEEHOWARD LEE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12일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함으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결과 출석하는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할 수 잇습니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려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금명령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원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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