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노란딱지,빨간딱지 압류(유체동산)해결(개인회생 사건진행사례)

작성자 사진: HOWARD LEEHOWARD LEE

최종 수정일: 2023년 2월 5일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자들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압류를 합니다.

압류의 종류는 무척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가 생겨 연체가 되었고 연체일수가 점차 늘어남에 통장압류가 되었고, 다행히 그 통장거래가 없어 큰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다 갑자기 법원집행관이 집에 와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빨간딱지를 붙이게 되어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체동산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신속히 해당법원에서 유체동산압류조서를 발급받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과 동시에 유체동산 중지명령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유체동산 중지결정이 되었고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경매로부터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 이후에는 집행취소신청을 통해서 압류물 해제가 되어 위 딱지들을 떼어 버렸습니다.

단. 처음에 하였던 중지명령은 중지의 의미기 때문에 위 딱지를 훼손하였을시에는 형사처벌(공무상 표시무효죄) 을 받을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