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송제기 이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확인함으로써 집행실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태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시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환가 가능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실무상 ‘채무자의 재산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등의 방법도 있으나, 신속성 측면에서는 신용정보회사 이용이 더 편리하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라는 일종의 공적 문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압류 대상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금으로 충당시킬 수 있는데, 이때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통장 및 급여 압류가 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방안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월급쟁이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저축 및 재테크를 한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생기고 이로 인해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상황에까지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신청서 접수만 하더라도 2주 내로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3~4일 이내 채권자들에게 추심금지 명령이 송달됨으로써 더 이상 빚 독촉 없이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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