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이 있어왔고 이에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월변제금 입금계좌를 부여받아 입금이 시작되고, 그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월변제금만 충실히 변제하면 절차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 3~5년을 다 납부하시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18년 3월부터 3년을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축소)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신청서는 동시접수를 하여 두개의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먼저 파산선고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후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처럼 특별히 면책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다시금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파산면책은 면책결정 받은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신청, 7년이 지나면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4호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이에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겉모습만 좋게 보이는 것보다는 고향 친구처럼 또는 가족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의 법적 분쟁을 친절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좋은 결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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