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하시는 분께서 매달 담보대출금 및 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급여 200만원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두명의 아이를 부양하다보니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대출에 카드사용금이 늘어나면서 매달 결제금액이 급여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1억4천만원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면서 담보대출금 1억2천만원에 대한 월상환금의 부담 역시 만만치 않는 상황에, 부동산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금상환이 어렵게 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보대출권자인 은행에 먼저 개인회생신청시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일시변제여부를 확인해야 했기에, 선확인이 필요하였고 다행히 개인회생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담보대출금을 연체없이 납부하면 괜찮다라고 확인이 되어 서둘러서 신청하였습니다.
청산(재산)가치의 문제로 5년(60개월)로 하여 월50여만원의 변제계획을 할수 있었으나, 빨리 개인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여 3년(36개월)로 한 월9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29.2%)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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